사막에서 핀 화려한 문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만나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여행가였던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 묘사한 바 있으며, 예수의 탄생 훨씬 이전부터 여행가들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고대 룩소르, 나일 강 등 이집트의 이미지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파라오, 그리스, 로마, 아랍, 터키, 영국이 모두 이집트를 지배했었고, 그들의 모든 유산과 이슬람 그리고 20세기 문명이 혼합되어 오늘날의 이집트가 되었다다고 합니다.
2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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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4년 12월 04일
기준으로
2012년 12월 5일 이후 출생자
2022년 12월 5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11,78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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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20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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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가격 소계
11,990,000원
11,990,000원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0US달러
0US달러
0US달러
한진관광 멤버십 예상 적립 포인트
117,8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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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관광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출발 하루 전까지 멤버십 가입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적립 요청하셔야 합니다.(여행출발 후 적립불가)
-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종료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적립됩니다.
- 2018년 10월 27일 이전 홈페이지 가입자는 멤버십 회원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기본 상품가격만 적립되며 유류할증료, 추가경비 등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적립 되는 포인트는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탄력요금제 상품으로, 예약시점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진관광 테마 이집트 상품의 특별함① 이집트 고고학자 [곽민수 소장 해설 및 동행]② 경험 많은 이집트 전문 인솔자가 동행 ③ 품격에 품격을 더해 여행에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 항공 ]- 중동 항공의 역사 에미레이트항공 비즈니스석 탑승(두바이경유) - 비즈니스석 탑승 (국제선구간) - 이집트 국내선 2회 구간 일반석 탑승일정 중 현지 항공 2회 탑승* 이집트 관광 최적의 동선(차량이동 구간 최소화)* 카이로/룩소-아스완/카이로 구간 항공 이동 [ 호텔 ]- 전일정 월드체인 특급호텔 (★★★★★) 숙박- 5성급 크루즈 탑승으로 보다 특별한 경험※ 5성이라도 같은 5성이 아닙니다. 품격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Fairmont ,Movenpick, Hilton 등 체인 호텔 투숙[ 식사 ]- 이집트 대표 식당에서의 전통식 및 현지식 제공- 이집트 대표 음식 : 지중해연안의 해산물요리, 이집트전통 코샤리 풀메다메스, 양갈비 구이 등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동일 메뉴의 다른 식당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지역별 주요 관광지]◐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피라미드의 수호신 거대한 자연석을 깎아 만든 『스핑크스』▨ 헤롯왕으로부터 아기예수가 피난하였다고 알려진 『성 세르기우스와 바커스의 교회(내부)』▨ 과거 십자군의 거점이 된 『카이로 시타델(성채)(내부)』◐거대한 야외 박물관 룩소르◑▨ 아멘호텝 3세에 의해 세워진 두개의 거대한 석상 『멤논의 거상』▨ 투탕카멘 왕의 유적이자 이집트의 여러 왕과 여왕들이 묻혀 있는 『왕들의 계곡』▨ 최초의 파라오 하트셉수트 여왕이 건설한 『하트셉수트 여왕 신전(내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된 이집트 최대의 신전 『카르나크 신전(내부)』▨ 이집트의 고대 신 아몬을 기리기 위하여 아멘호텝 3세가 건설된 『룩소르 신전(내부)』◐위대한 파라오 람세스2세의 걸작 아부심벨◑▧ 이집트 19왕조 람세스 2세에 의해 건립된 『아부심벨 신전(아부심벨 대신전, 하토르 소신전)』 ◐고대 신들의 도시 콤 옴보, 에드푸◑▨ 악어 머리의 신 세비크와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신을 모신 『콤 옴보 신전(내부)』▨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신을 봉헌하며 이집트의 신전들 중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에드푸 신전(내부)』◐카이로 고대 이집트 왕국의 수도 멤피스 & 사카라◑▨ 이집트를 처음 통일한 왕이 건설 한 도시 『멤피스 야외 박물관(내부)』▨ 계단식 형태의 독특한 피라미드 『사카라 피라미드』 [ 기타 ]가이드/기사 경비 100 USD 상당 금액 포함가이드, 기사, 인솔자, 식당 종업원, 식사 중의 식수 비용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 無관광 시 40~45인승 차량 탑승 노옵션, 노쇼핑, 노팁!한진관광 전문 인솔자 동행 이집트 고고학자 곽민수소장의 알찬 설명을 위한 개인용 수신기 제공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 순서, 숙박 도시, 식사 메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이미지는 예시 이미지 입니다.
▶ 이집트 비자 발급비(도착비자) : USD 25 (추후, 60 USD로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팁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적인 음료비용 및 물값
▶ 포터 사용시 포터비 및 포터 TIP
▶ 객실 TIP
▶ 1인 또는 3인 이상 홀수 예약 시 독실요금(독실사용료란 참고)
※ 해당지역은 3인 1실을 이용할 경우 객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따라서 홀수인원으로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독실 사용시 싱글베드 사용기준이며 2인 사용객실보다 크기가 작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 중 진행 되는 선택관광 비용(선택하시는 사항이므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지도로 보는 여행코스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출국장) N COUNTER 창측 모임장소 시 간 : 2024년 12월 04일출발3시간 전 인솔자 : 성인 10명 이상 출발시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인솔자 미확정]
나일강을 따라 이루어진 이집트 문명의 핵심 지역 아스완을 시작으로 콤옴보, 에드푸, 룩소르를 리버 크루즈로 3박4일간 여행합니다. 이집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 위에서 이집트의 일출과 일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일강 리버 크루즈의 등급은 통상 5성급으로 나뉘지만, 현지에서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디럭스, 럭셔리 등의 등급으로 나뉘며 한진관광 품격 상품의 경우 상위 등급의 크루즈 중에서도 엄선한 크루즈를 이용합니다. ■ 나일강 리버 크루즈는 크기가 아담한 편으로 50~60개의 객실 있습니다.
■ 객실 크기는 약 6평 정도이며, 모든 객실에는 창문이 있어 나일강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간 이동은 약 2~3시간 정도이며, 주로 주간에 이동을 하며 야간에는 도시에 정박 합니다.
리버 크루즈 전경 & 객실
■ 크루즈내에서의 식사는 대부분 뷔페식으로 제공 됩니다. ■ 주요 시설: 레스토랑, 야외수영장, 자쿠지, 헬스장, 마사지&스파, 라운지 바, 와이파이, 기타 크루즈 무료 프로그램
리버 크루즈 부대시설
※ 상기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크루즈 체크인 및 휴식
호텔
[호 텔]
The Oberoi Philae Nile Cruise
TEL : +20 65 346 1040
나일 스타일 크루즈(Nile Style Cruise)
TEL : .
소네스타 스타 가데스 크루즈(Sonesta Star Goddess Cruise)
TEL : 20-2-264-1151~3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면세점 물품은 "국가별 면세점 정책"에 의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점 참고하여 주의 깊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단순변심의 경우 면세점 쇼핑센터 정책에 의거 환불 불가
▶ 쇼핑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교환 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 시점으로부터 30일~60일 정도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 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품목 및 배송지역에 따라 추가 수수료 변동 가능)
- 환율 차이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품을 현지에 전달 하는 데는 최소 3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처리 가능하나 사용하신 제품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처리는 불가합니다.
▶ 일반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접수는 물건 구입 후 6개월 이내 접수 하셔야 합니다.
▶ 환불 필요 서류 :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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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1인당 100만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각 노선별 현지 항공 발권이 있는 경우
현지 항공은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 불가(수수료 발생)하므로 일자별 취소수수료 및 현지 항공요금은 전액 배상 됩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1/2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1/28 ~ 12/0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1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6)은 출발 18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집트는 도착 비자 입니다.
▶ 여행용 가방(일반석 기준)
- 무료 수하물 : 1인 허용 무게 20KG 이하, 최대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우산 및 방수 자켓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개인적으로 복용하시는 약품 및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일회용 밴드 등
※ 현지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약품 구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 세면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모자, 선글라스, 간편한 평상복 및 편안한 신발 등
▶ 전자제품은 220V를 사용하나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필요 시 멀티 어답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에미레이트 항공은 자체 마일리지만 적립 가능합니다.
▶ 고가의 귀중품은 출국 전 직접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패키지 상품의 호텔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이동 하므로 대부분 외곽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 합니다.
▶ 3인 1실 사용시 방이 상당히 협소 하니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3인 1실을 이용을 원하실 경우, 정식 트리플 룸이 아닌 2인 실에 간이침대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호텔의 객실 침대 타입은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더블/트윈 베드가 임의적으로 배정되며, 호텔 사정에 따라 요청한 침대 타입이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